日 오염수 방류 빌미 암보험 마케팅 ‘경고’

이도형 2023. 6. 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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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암 발병률이 상승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사례가 발생했다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 보험사들은 최근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내에 방사성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는 전화 마케팅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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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당 권유 엄중 조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암 발병률이 상승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사례가 발생했다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 보험사들은 최근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내에 방사성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는 전화 마케팅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회사에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한편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전날 보험회사 감사 담당자 내부통제 회의를 열어 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보험사는 제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일탈행위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으로 검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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