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세자녀 고려"…'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신상공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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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의 혐의가 '영아 살해죄'에서 신상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살인죄'로 변경됐지만, 경찰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이 사건의 피의자 친모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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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의 혐의가 '영아 살해죄'에서 신상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살인죄'로 변경됐지만, 경찰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이 사건의 피의자 친모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어린 자녀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으며 A씨는 내일(30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피해 아기들의 친모인 30대 A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병원에서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뒤 살해해 집안 아파트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습니다.
A씨는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왔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30대 친부 B씨는 A씨와 범행을 공모 또는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더욱 면밀한 조사를 위해 '영아 살해 방조 혐의'로 B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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