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수사 방해’ 전익수 1심 무죄…재판부 “부적절한 행위는 분명”
[앵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특검이 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지만, 현행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전 씨에게 적용한 면담강요죄로 전 씨를 처벌하는 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면담강요죄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참고인과 증인을 보호하는 법"인데 전 씨가 위력을 행사한 상대방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전익수 전 법무실장은 유족들이 "사과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몇 번이나 송구하다고 말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사의 영정사진을 든 채 법정을 지킨 유족들은 "처벌할 법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주완/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 "자기의 하급 군 검사한테 위력을 행사한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법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익수법이라는 그런 법으로 하나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전 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 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무원 양 씨와 공군본부 공보 담당 정 모 씨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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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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