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시설 감시원 숨진 채 발견…중대재해처벌법 검토
[KBS 광주] [앵커]
폭우 속에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기위해 수문을 열러 갔다가 실종된 수리시설 감시원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채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대비 속에 마을 농수로와 하천 사이 수문을 열러 갔다가 실종됐던 67살 수리시설 감시원 오 모씨.
실종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하천 다리 아래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수문을 관리해오던 오씨가 농경지 침수를 막으려고 수문을 열러갔다가 하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뒤늦게 감시원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집중호우 등 위험상황 속 단독 활동을 금지하고, 수문 개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후 작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자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과 무관하게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경우 모두 종사자로 간주합니다.
실제 농어촌공사 내부적으로도 감시원들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로 보고 있는데, 실제 안전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선호/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 "(수리시설 감시원) 첫 선정할 때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방비로 놔두는데 야간에 어떻게 하고 이런 교육은 없는거죠."]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위기 예측시 단독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감시원들의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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