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기로…“진실 곧 밝혀질 것”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의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 받고 그 중 일부는 실제로 받은 혐의인데,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부터 3시간여 동안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특검은,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박영수/전 특별검사 :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 역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재식/변호사 :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 먼저 요구하신 것 맞습니까?) …."]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이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돕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고 대신 1천5백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만 받으면서 약속된 돈은 50억 원으로 줄었지만,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을 통해 돈을 받고 이 돈을 박 전 특검이 다시 화천대유에 투자하는 식으로 실제로 5억 원이 건너갔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여기에,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남욱 변호사가 선거 자금 명목으로 건넨 3억 원도 수수금액으로 포함됐습니다.
양 변호사는 이 가운데 '200억 약속'과 '선거자금 3억 수수' 부분을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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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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