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최저임금 심의 복귀… ‘최초안’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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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갈등으로 파행을 빚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인 29일 가까스로 논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심의를 마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위원장은 "오늘(29일)이 법정 심의 시한이지만 현재 노사 최초 제시안은 간극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이를 좁히기 위해 신속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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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 최초안 ‘2590원’ 간극 여전
근로자위원 공석 사태도 풀어야
노정 갈등으로 파행을 빚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인 29일 가까스로 논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심의를 마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원회의 파행 사태는 봉합됐지만, 향후 최저임금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가 2590원으로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간격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고 맞섰다.
박 위원장은 “오늘(29일)이 법정 심의 시한이지만 현재 노사 최초 제시안은 간극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이를 좁히기 위해 신속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것은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9번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시한을 지켰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지난해보다 부진해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논의 초반부터 나왔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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