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택상 전 인천 부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이시명 기자 2023. 6. 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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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前시장, 피선거권 제한은 피해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6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 전 시장은 피선거권 제한을 피하게 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번 공직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을 알고 있지만,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 직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 정당 소속 당원에게 발언을 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A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날 조 부시장은 지지자 약 30명 앞에서 A 예비후보의 지지연설과 기념촬영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 다음날에도 B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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