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강행 예고… 국회 ‘전운’

김현우 2023. 6. 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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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이 29일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나서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권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도 본회의 부의 여부를 놓고 30일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본회의에서 직회부가 가결된다면, '부의된 날 표결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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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부의 표결 전망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도
출생통보제는 통과 무난할 듯

야 4당이 29일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나서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권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도 본회의 부의 여부를 놓고 30일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려 중이다. 출생통보제 법안은 여야 공감대 속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이날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다면 최장 330일 논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노란봉투법도 30일 부의 여부를 놓고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의도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24일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30일 본회의에서 직회부가 가결된다면, ‘부의된 날 표결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야권은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여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한다고 해서 바로 논의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협조에 따라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희, 송기헌, 이은주, 용혜인 의원. 공동취재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이 재발 방지와 유가족 위로보다는 정략적 입법에 가깝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역시, 노동계와 기업뿐 아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무리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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