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2심서도 무기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전 인하대생 A(21)씨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전 인하대생 A(21)씨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 유족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체포됐다.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놓고 간 점에 비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 같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ikso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의조 자필 입장문 "불법행위 한적 없어…유포자 선처않겠다"
- “믿었던 위생용품의 배신” 이 회사 제품, 쓰지 마세요
- 김연아 "은퇴 후 해방감만 느껴…자녀는 피겨 반대"
- ‘악어 다리’가 통째로…6만원대 ‘고질라 라면’, 어떤 맛?
- 곽정은, 건강 문제로 수술…"이유 없이 닥치는 고통, 겸허해져야"
- “해도해도 너무하네”…횡단보도 그늘막 무개념 주차 빈축
- 조민, 이번엔 가수 데뷔?... 예명'미닝'으로 음원 발표
- “화장실 좀…” 치킨 26만원어치 ‘먹튀’한 일당 10명의 최후
- ‘60세’ 황신혜 "서울서 못 입는 옷,입을수 있을때 입자"과감한 패션 자랑
- 판다 푸바오 동생 생긴다고? “아이바오 임신가능성, 격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