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이익 침해 땐 반격 권리”…中, ‘대외관계법’ 7월부터 시행

이귀전 2023. 6. 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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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대외관계법)을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맞불 제재를 시행한 '반(反)외국제재법'과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방첩법)과 함께 대외관계법을 통해 서방의 중국 제재와 자국 내 위협 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망을 점점 촘촘히 하고 있어 한국 기업과 관광객 등 이해관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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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간첩법’ 함께… 美 등에 보복 근거
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대외관계법)을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맞불 제재를 시행한 ‘반(反)외국제재법’과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방첩법)과 함께 대외관계법을 통해 서방의 중국 제재와 자국 내 위협 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망을 점점 촘촘히 하고 있어 한국 기업과 관광객 등 이해관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6일 베이징에서 새로 선출된 중국 공산당 청년동맹(CYLC) 중앙위원회 지도부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신화 뉴시스
29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전날 제3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대외관계법에 대해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대외사업 방침, 원칙적 입장, 제도 체계를 설명하고 대외관계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규정을 마련한 외국 관련법이며, 이는 우리나라 외국 관련 법치체계 건설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중국 외교 수장으로 공산당 소속인 왕 위원이 행정부 관할인 외교 관련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만큼 대외관계법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3기 핵심 입법으로 꼽힌다. 특히 이 법 33조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조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이 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되어 있다.

미국 등 서방이 중국 기업·개인을 상대로 잇달아 내놓는 제재에 맞서 중국이 시행한 반외국제재법이 ‘방어적’ 성격이었다면 대외관계법은 좀 더 ‘공세적’ 성격을 지닌다는 평가다. 미국 등 외국과의 갈등에서 취할 조치의 국내법적 정당성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더 다양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사진=UPI연합뉴스
싱가포르경영대 헨리 가오 교수는 “제재와 비자 발급 거부·개인 자산 동결과 같은 법적으로 뒷받침된 보복조치에 초점을 맞췄던 반외국제재법에 비해 대외관계법은 더 넓고 포괄적”이라며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당이 법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조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외국 기업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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