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 공무원 임용 영구금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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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해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아동 상대 성범죄 전과자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영구금지는 과잉"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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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선거철 화환설치 금지도 부당”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해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는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면서 (임용)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조항(90조 1항 1조)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 중 화환 설치를 금지한 부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의 개정 시한도 2024년 5월31일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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