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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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인하대생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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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인하대생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 유족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체포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놓고 간 점에 비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 같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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