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 전세사기' 167명에 214억 가로채… 무더기 재판행
화성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가 214억원, 피해자는 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범행에 연루된 공인중개업소는 무자본 갭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홍보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사기 혐의로 A씨(48·여)와 B씨(50) 부부, 또다른 임대인 C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C씨의 부인 D씨(33)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 부부와 C씨 부부 범행에 가담해 이른바 ‘역전세 세팅’을 한 뒤 오피스텔 매매 및 임대 중개 등을 한 혐의(사기)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부부 E씨(58)와 F씨(51·여)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 동탄 지역 오피스텔 268채를 매수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38명으로부터 합계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C씨 부부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화성 동탄 지역의 오피스텔 43채를 매수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29명에게 합계 44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 부부는 화성 동탄 인근에 대기업 사업장 직원들이 많아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고,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거나 매매계약을 앞두고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소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E씨 부부는 이러한 동시 진행 계약 상황을 만들어준 뒤 중계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특히 E씨 부부는 이들 부부를 비롯해 투자자들을 고정 고객으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물건을 소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했다. 검찰은 이러한 범행이 고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봤으며,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가 단기간에 가능했던 이유 역시 이들의 역할 때문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만 변제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전세보증금 대신 해당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고 있다”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실질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 사이의 차액은 손해를 보고 있고, 청약자격을 잃거나 취등록세 부담을 지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전담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력해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사건의 구조와 실체, 공모관계를 규명한 만큼 앞으로도 수원지역 전세사기 대응 검·경·국토부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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