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팝콘 구매 등은 제외"
김휘란 기자 2023. 6. 29. 19:02
다음 달부터 영화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을 구매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화비 소득공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도서·공연비, 2019년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2021년 1월부터 신문구독료를 포함해 시행돼 왔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입니다.
다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제외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르포+] "천일염 사러 세 번째 왔다"…정부 비축분 판매 첫날
- "항공기에 폭탄 싣겠다" 인천공항 장난 전화한 몽골 10대들
- [사반 제보] 쉬어가는 척하더니 앉았던 의자 '슬쩍'
- "톰 크루즈 형 봤다" 한밤 잠실에 나타난 '톰 형'…목격담 봇물
- '사생활 논란' 황의조 "불법적 행동 안해…유포자 선처 않겠다"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