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자료 확보한 시민단체 "74억원 증빙자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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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 판결에 따라 최초로 공개한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에 74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증빙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측은 자료 누락 시점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영렬·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기라며 "이영렬 전 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발생한 2017년 4월 21일을 전후해 특활비 증빙자료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보관돼 있던 특활비 집행자료를 전부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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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4개월, 중앙지검 5개월치 증빙자료 누락
시민단체 "애초 없었거나 은닉·폐기" 의혹제기
검찰 "제도 개선·강화 전 자료…전부 공개했다"
검찰이 법원 판결에 따라 최초로 공개한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에 74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증빙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활비 관련 제도가 강화되기 전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나, 시민단체 측은 고의로 은닉·폐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2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월~4월 대검찰청 특활비, 같은 해 1월~5월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증빙자료가 단 한 쪽도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대검 특활비는 74억 원여 원으로 집계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기간 사용한 특활비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단체 측은 자료 누락 시점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영렬·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기라며 "이영렬 전 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발생한 2017년 4월 21일을 전후해 특활비 증빙자료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검장이던 2017년 6, 7월엔 각기 18건, 27건에 대한 현금수령자 영수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관계자는 "74억 원의 국민세금을 쓰고도 단 한쪽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는 건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지침에 따르면 불가능하다"며 "증빙자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했던 자료가 은닉·폐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 내용 중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각 등을 가리고 공개하거나, 판독이 불가능한 수준의 '백지 영수증'을 제출한 것도 문제삼았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판결상 비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담회 등 행사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승인·계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부분"이라며 "증빙자료 검증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보관돼 있던 특활비 집행자료를 전부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만 2017년 9월 특활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했고, 그 이후 집행내역·증빙자료는 철저히 보존·관리하고 있어 성실히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호명과 집행시각 등을 의도적으로 가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집행장소'와 '집행일자'를 공개하라는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서류에 기재된 가맹점 주소지, 결제일자 등을 모두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집행명목'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판결에 따라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호명은 비공개했고, 결제시각은 판결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관계로 비공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특활비 내역은 대법원이 올해 4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민단체 손을 들어주면서 공개됐다. 대상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2017년 1월 1일~2019년 9월 30일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정보와 증빙서류 등이다. 다만 수사 장애 우려를 일부 받아들여 집행내용과 명목, 수령인 이름 등은 비공개 정보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측은 이달 23일 관련 자료 1만6,000여쪽 분량을 받아 분석 중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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