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변제’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모금해 지원한다

정대하 2023. 6. 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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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회유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합니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 성금 모금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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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 시민사회단체 참여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9일
8월10일까지 10억 모금 제안
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최하는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시민모금에 참여할 것을 서약한 약정서를 들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정부의 회유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합니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 성금 모금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금기간은 8월10일까지고, 목표액은 10억원이다.

이번 제안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전국 6백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행사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손해배상금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정부와 가해자 기업의 사죄가 빠져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제3자 변제방식은 권력분립에 반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뒤 위자료 지급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은 모두 15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양금덕(92)·이춘식(99)씨 등 4명뿐이다.

이들은 시민모금을 통해 모은 기금은 4명에게 ‘위로금’ 형태로 전할 방침이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대법원 판결 5년째가 되도록 배상은커녕, 아직 사죄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투쟁을 응원하는 시민모금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다”고 전했다. 모금 계좌는 농협 301-0331-2604-51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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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94843.html?_ga=2.118677129.1679944404.1687611667-1970992240.163486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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