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신상 공개 안 한다…"어린 자녀들 고려"

하수민 기자 2023. 6. 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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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고 구속된 친모 A씨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에게 이미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A씨 신상이 공개될 경우 어린 자녀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남편 B씨와 사이에 또 아이가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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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생후 1일 영아 두 명을 살해한 뒤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고 구속된 친모 A씨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에게 이미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A씨 신상이 공개될 경우 어린 자녀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A씨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A씨는 검찰에 송치되는 30일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남편 B씨와 사이에 또 아이가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 현장에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23일 구속됐다.

아울러 경찰은 친부 B씨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 피의자로 전환했다. 친부 B씨는 친모 A씨와 한집에 살고 있어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조사 결과 B씨에게서 아직 살인이나 방조 관련 혐의점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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