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2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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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21)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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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인하대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21)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7월20일 오후 1시40분이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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