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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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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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내달 선고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판결선고는 다음달 20일 내려진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부상을 입은 채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B씨를 사망케 한 점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B씨 유족 측은 지난 4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 보도에 따른 댓글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항소심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한편 인하대는 지난해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인하대는 징계로 인해 퇴학당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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