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초과시 과태료…소음기 훼손 신고시 포상
김종성 2023. 6. 29. 18:47
다음 달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을 넘을 때뿐만 아니라 인증시험 결과보다 5데시벨 넘게 크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과 해당 법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소음기 등을 떼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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