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초과시 과태료…소음기 훼손 신고시 포상

김종성 2023. 6. 29. 18: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을 넘을 때뿐만 아니라 인증시험 결과보다 5데시벨 넘게 크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과 해당 법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소음기 등을 떼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