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공직자 416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416명으로 전년 대비 95명(29.5%) 늘었다고 29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모두 1404건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416명으로 전년 대비 95명(29.5%) 늘었다고 29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모두 1404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9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369건, 외부강의 68건 순이었다. 다만 부정청탁 신고는 2018년 3330건 대비 약 89% 감소했다.
지난해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처분 유형은 과태료(289명)가 가장 많았고 징계부가금(100명), 형사처벌(27명) 순이었다.
권익위는 금품 수수자에 대해 징계 처분만 하고 수사 의뢰 등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은 사례 등 총 24건의 부적절한 신고 처리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이든 얼굴에 선명한 '코골이' 줄자국…실언 연발까지
- 코로나19 이후로…"요즘 부자들, 현금 100억으로 '이것' 산다"
- 사장님들 어쩌나…"먹튀족 때문에 1000만원 넘게 써야할 판" [이슈+]
- "지구 자전축에 문제가 생겼다"…서울대 발표에 전세계 '주목'
- 캔뚜껑 땄더니 '펑'…2030 푹 빠진 이색 주류
- 고향에 1400억 쏜 회장님…주민들은 '공덕비' 건립
- '팔려가기 싫소'…경매장 탈출한 소, 11일 만에 발견돼 집으로
- "가뭄 심각했던 곳인데"…광주 워터밤, 열흘 앞두고 취소
- "소중한 내 차 뜨거워질라"…그늘막 '무개념 주차' 황당
- 아이들 수업시간이니까? 수영장 여성 탈의실 男 직원 난입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