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노조 손배소 또 파기환송…새 법리 재확인

김유아 2023. 6. 29. 18: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량이 줄었어도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손해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파기했습니다.

현대차는 2012년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한 노조원과 노조를 상대로 5억4,000만원을 청구했고, 원심은 4억4,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주 전 유사 사건에서 생산량이 만회됐다면 고정비용을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새 법리를 제시한 데 따라 이번 사건도 같은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