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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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처분이 최종 취소됩니다.
KBS 이사회는 지난 2018년 1월 보도 공정성 훼손과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8개 사유를 들어 임기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이를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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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처분이 최종 취소됩니다.
대법원 1부는 고대영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임처분이 위법했다며 고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별 다른 추가 심리 없이 확정했습니다.
1심은 고 전 사장 해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추락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일부 있다 해도 해임할 수준은 아니"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해임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고 전 사장 임기는 2018년 11월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사장으로 복직할 수 없지만, 해임의 위법성이 인정돼 잔여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KBS 이사회는 지난 2018년 1월 보도 공정성 훼손과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8개 사유를 들어 임기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이를 재가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53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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