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위법' 판결,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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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오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고 전 사장의 임기는 2018년 11월 종료돼 복직할 수는 없습니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보도 공정성 훼손과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총 8개 사유를 들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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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오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고 전 사장의 임기는 2018년 11월 종료돼 복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잔여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보도 공정성 훼손과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총 8개 사유를 들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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