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부탁해 선처”…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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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이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김 전 수석의 아들 김모 씨(31)와 친구 조모 씨(3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7월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담당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해 5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이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의 영향력 등을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실제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사무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선처를 요구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 돈을 건넸던 피고인은 결국 법정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과거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은 사실이 드러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 이 일로 김진국 당시 민정수석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조국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조 씨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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