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예고…“국회 처리해야” “입법 재고해야”

모은희 2023. 6. 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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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내일(3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노동계가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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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내일(3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노동계가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실질 사용자인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으로 내몰린 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현실에 머물러 있다”며 “20년의 기다림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와 업계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개정안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본인의 SNS에서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으로 노동 현장은 갈등과 분쟁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며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은 고착화하고,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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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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