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만에 의식불명…아영이, 4명에게 생명 주고 하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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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만에 바닥에 떨어져 의식 불명에 빠졌던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세상을 떠나면서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 결과 가해자인 간호사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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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만에 바닥에 떨어져 의식 불명에 빠졌던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세상을 떠나면서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29일 유족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아영(5) 양이 지난 28일 사망 선고받았다.
아영 양은 지난 23일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아왔지만, 심정지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사망했다.
아영 양의 장례는 29일부터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아영 양 유족들은 사망 선고 후 아영 양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수술이 진행 중이다.
아양 양의 아버지는 "그동안 아영이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영 양은 부산시 동래구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생후 5일째 바닥으로 추락해 두개골이 골절됐고, 이후 의식 불명에 빠졌다.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 결과 가해자인 간호사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 '아영이 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원장 C씨는 벌금 3000만원 형을 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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