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김기춘 무죄, 사법부 양심 저버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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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무죄 확정을 두고 "사법부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각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검찰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며, "여러 차례 밝혀진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법부의 사회적 역할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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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무죄 확정을 두고 "사법부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각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검찰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며, "여러 차례 밝혀진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법부의 사회적 역할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을 향해 "참사 책임을 피하고 국민 앞에 정직하고 성실할 의무를 저버린 컨트롤타워의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참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정권에 아부하는, 사법부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에게 참사 관련해 보고한 시각을, 국회에 허위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서면질의 답변에서 "2~30분 단위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제출했으며, 1심과 2심은 이 답변을 허위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 답변이 각각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거나, 김 전 실장의 의견이어서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오늘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53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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