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에 '재초환 수정안' 내놓은 정부…강남 등 재건축 부담금 늘 듯

김은정/한재영 2023. 6. 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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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규제 완화를 놓고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다.

국토위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내용을 담은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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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금액, 1억원으로 유지하되
부과구간 7000만원서 차등화
20년 초장기 1주택 보유자에겐
감면폭 최대 60%로 확대 적용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규제 완화를 놓고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다. 법안이 통과되면 압구정동 현대 등 서울 강남권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기존 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20년 이상 초장기 1주택 보유자에게 부담금 감면 폭을 종전보다 확대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토위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내용을 담은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당초 정부 발표 내용을 담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부담금 면제 금액을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 기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재건축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겐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감면해주는 안도 포함됐다.

여야는 부담금 면제 금액과 부과 구간 상향 조정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한 번도 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이번에 부담금 면제 금액 1억원을 유지하면서도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7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억∼1억7000만원(구간 7000만원)은 10%, 1억7000만∼2억3000만원(6000만원)은 20%, 2억3000만∼2억8000만원(5000만원) 30%, 2억8000만∼3억2000만원(4000만원) 40%, 3억2000만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초과이익 1억7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부담금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장기 1주택자의 감면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는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국토위는 다음달 소위에서 초과이익환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으로 인천·경기·지방의 평균 부과 금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서울의 고액 부과 단지는 평균 부과 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용산구 한강맨션 등 서울 핵심 단지는 입주 시점의 집값에 따라 10억원대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은정/한재영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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