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 벌금형…피선거권 유지
한웅희 2023. 6. 29. 18:33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지연설을 한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이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언 시점에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실제 근무는 전날 종료됐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당원 30여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하루 만에 15도 기온 '뚝'…서울 첫 영하권 추위
- "바이든, 우크라의 美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북한군 대응"
- 미국 원자력잠수함 컬럼비아함 부산 입항…군수품 적재
- '주황빛'으로 물든 가을…제주에서 만난 감귤
- 용인 기흥역 전동열차 화재…승객 600여명 대피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일부 트럼프 측근 '경악'
- 돈 문제로 아내 목에 흉기…50대 남성 체포
- [이 시각 핫뉴스] "창문 다 깨"…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의 기지 外
-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금융지주 압수수색
- [핫클릭] 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