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 벌금형…피선거권 유지

한웅희 2023. 6. 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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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지연설을 한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이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언 시점에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실제 근무는 전날 종료됐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당원 30여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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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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