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비켜?" 총으로 '탕'…길고양이 쏴 죽인 60대 검거

하수민 기자 2023. 6. 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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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려도 길을 막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총을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엽사인 A씨는 이날 포획 활동 전 경찰서에 보관한 총기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유해동물을 잡으러 가는 길에 고양이가 길을 막고 경적을 울려도 비키지 않아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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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 /사진=뉴스1(서귀포경찰서 제공)


경적을 울려도 길을 막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총을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쯤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 목 부위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는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엽사인 A씨는 이날 포획 활동 전 경찰서에 보관한 총기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유해동물을 잡으러 가는 길에 고양이가 길을 막고 경적을 울려도 비키지 않아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총기 소유권 포기서를 받아 A씨가 소유하고 있던 공기총과 엽총을 폐기할 방침이다. 총기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소지 허가도 취소된다.

경찰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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