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오늘까지...시한 넘길 듯

김평정 2023. 6. 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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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법정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노동계가 회의에 복귀했지만 노사가 요구하는 수준 차이가 워낙 커서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죠?

[기자]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도 논의에 복귀했습니다.

양대노총은 내부 회의를 통해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회의에 참석해 책무를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로자위원이 회의에 복귀했지만, 노사 양측의 요구안 격차가 워낙 커서 의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7% 인상한 만 2천2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천620원으로 동결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그제(27일) 열린 8차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8명이 모두 퇴장하며 파행을 겪었습니다.

당시,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맡고 있던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위촉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람이 같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만큼 위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를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지만, 최근에는 김준영 사무처장이 해촉되며 근로자위원은 1명 적은 8명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오늘까지인데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제도에서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것은 9차례에 불과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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