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법원, 전익수 행위 부적절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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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것은 인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전익수 전 실장이 군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 등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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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것은 인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전익수 전 실장이 군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 등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리상으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비위행위의 부적절성은 충분히 인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익수 전 실장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수사하던 군검사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수사 상황을 알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전 실장에게 적용된 면담 강요 혐의는 군 검사 등 수사기관까지 보호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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