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엔비’등 활용한 불법 숙박업, 서울시가 직접 관리한다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6. 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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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통과
4년간 불법 숙박업소 적발 110건
서울시청 청사 전경(사진=서울시)
서울시의회가 ‘불법 숙박업소 관리’를 서울시장의 책무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에어비엔비’등 숙박업소 플랫폼을 활용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먼저 이같은 불법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이어서 숙박업소로 사용하면 불법이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인원 68명이 전원 찬성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4조에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자치구 등과 협력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의 4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조례 개정안에는 시장의 의무만 명시할 뿐 구체적인 단속과 제한 규정은 담기지 않았지만, 조례 통과와 함께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단속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 서울에서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 사례는 110건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인 86건을 한 개의 회사가 중개했는데, 2019년엔 이 회사가 중개한 숙소 중 한 곳에서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는 사례도 나왔다. 지난 16일에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숙박업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중 오피스텔이 25곳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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