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친모에 살인죄 적용·친부 피의자 전환
[앵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또 친부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한 30대 친모 A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A씨가 분만 후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고, 2년 연속 생후 하루 된 자녀를 잇달아 살해한 점 등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한 겁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아살해죄는 이보다 가벼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경찰은 또 영아들의 친부 B씨를 살인방조혐의로 입건하고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까지 살인방조와 관련한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 전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참고인을 상대로는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친모 A씨는 지난 2018년과 이듬해 11월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수 시간 내에 살해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아들과 딸 등 3자녀를 두고 있던 친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한 집에 살고 있는 남편이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모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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