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 선처' 명목으로 뒷돈 혐의 前민정수석 아들 기소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3. 6. 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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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판사의 선처를 받아내 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9일 김 전 수석의 아들 김모씨와 공범 조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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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판사 사무실에 실제 전화해 선처 요구 드러나
선처 대가로 1억원 요구…착수금 500만원 받아
재판 선처 요구 당사자는 실형 선고…법정구속
아들의 입사지원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검찰이 '판사의 선처를 받아내 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9일 김 전 수석의 아들 김모씨와 공범 조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7월 조씨의 소개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접촉해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해 5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A씨와 접촉할 당시는 부친인 김 전 수석이 현직에서 근무할 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실제 담당 판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A씨를 선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씨는 2021년 12월 무렵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임을 밝히는 등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논란으로 김 전 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받아 왔다"고 해명한 뒤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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