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날에야 본격화…2590원 격차 놓고 수싸움 가열

이한나 기자 2023. 6.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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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법정기한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지난 회의 때 전원 퇴장했던 노동계가 회의에 복귀했지만, 노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 차이가 커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한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기자] 

오늘(2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 노련 위원장을 위촉하는 문제로 지난 27일 퇴장했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은 모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이가 큰데요.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천21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9천62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초 안의 격차는 2천590원으로, 지난 2018년에 제시됐던 3천260원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오늘 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지 못하면, 10차 협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앵커] 

시한을 못 지키더라도 최소 언제까지는 정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했을 때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제도에서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것은 9차례에 불과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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