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무사증 악용 예방 밀항·밀입국 대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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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의 불법 도외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해상 밀항 · 밀입국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무사증 도외 이탈을 시도하다 제주 해경에 검거된 외국인은 총 31명(조력자 포함)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2월24일께 제주항 내 화물차 짐칸에 숨어 도외 이탈을 시도하던 태국인 11명이 해경에 검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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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의 불법 도외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해상 밀항 · 밀입국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제주항 부두에서 신원불명 중국인 6명이 특정 어선에 승선해 출항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경비함정 3척, 헬기 1대로 구성된 해상 검거팀과 외사경찰 등으로 구성된 육상 검거팀 등 60여 명이 동원됐다.
해경은 이날 헬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이동 중인 어선을 수색, 무단 이탈 외국인 검거 작전을 전개했다. 훈련에서는 제주경찰청 산하 해양경비단의 해안경계시스템(TOD·열영상장비) 등 유관기관 협력도 이뤄졌다.
최근 5년간 무사증 도외 이탈을 시도하다 제주 해경에 검거된 외국인은 총 31명(조력자 포함)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2월24일께 제주항 내 화물차 짐칸에 숨어 도외 이탈을 시도하던 태국인 11명이 해경에 검거된 바 있다. 이들은 관광을 빙자해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 취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직접 밀입국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 도외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가용가능한 세력을 총동원해 검거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해상 국경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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