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더 편히 다닐 수 있게…전동휠체어 지원액 최대 8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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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동휠체어 구입 시 지원하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기준을 증액했다.
기존 전동휠체어 급여액은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209만 원으로 동일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옵션형을 신설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올해보다 1.98% 인상된 2024년 요양급여비용의 환산지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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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급여비용 1.98%↑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동휠체어 구입 시 지원하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기준을 증액했다.
기존 전동휠체어 급여액은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209만 원으로 동일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옵션형을 신설한다. 옵션형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한다. 옵션형 지원액은 380만 원으로 기존 대비 81% 늘어났다. 이외에 일반형 전동휠체어(236만 원)는 13%(27만 원), 전동스쿠터는 19%(3만 원) 증액됐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올해보다 1.98% 인상된 2024년 요양급여비용의 환산지수를 확정했다. 환산지수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의료 수가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치다. 환산지수가 높을수록 수가는 오른다. 올해와 비교하면 동네 의원은 1.6%(93.6원), 약국은 1.7%(99.3원), 병원은 1.9%(81.2원) 높아졌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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