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무좀 치료로 바꿔 보험금 타낸 의사·환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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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피부 미용 시술을 무좀 치료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는 의사와 환자 186명이 검찰에 무더기 송치됐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의 피부과 피부 미용 시술 환자가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건강보험공단에서 31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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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피부 미용 시술을 무좀 치료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는 의사와 환자 186명이 검찰에 무더기 송치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죄, 의료법위반, 사기 혐의를 받는 피부과 원장 A씨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환자 185명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의 피부과 피부 미용 시술 환자가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건강보험공단에서 31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제안에 동의한 환자들은 A씨가 발행한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회사에 실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제보를 받고 A씨 피부과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피의자 대다수 범행을 인정했으며 일부는 보험사에 3억4731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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