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 형제'…추가 59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6·5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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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00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것에 이어 추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원 전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 형제는 지난해 9월,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이후 추가 횡령액 93억원을 파악해 재차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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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또 발견돼 추가 기소돼
59억 원 횡령 인정돼 징역 6년, 5년 추가
회삿돈 600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것에 이어 추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를 도운 친동생도 기존 징역 10년에서 추가로 징역형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원 전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의 친동생도 징역 5년이 추가됐고, 이들에게 29억6천만여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이들 형제는 지난해 9월,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이후 추가 횡령액 93억원을 파악해 재차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중 59억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 전씨에 대해서 "여러 문서를 위조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은행 시스템 신뢰를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해 엄중한 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600억원대 횡령 재판 과정에서 추가 횡령액이 나타났다며, 선고 직전 공소장 변경 등을 요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고 선고를 진행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자 추가 기소했다. 한편 600억원대 횡령 범죄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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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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