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보고서 공개해야"… 민변 변호사, 행정소송 제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4~2015년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에서 실시된 정부의 방사능 관련 조사자료를 공개하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 변호사는 "일본이 후쿠시마 바다가 안전하다며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려는 상황"이라며 "후쿠시마 해양 안전 논리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8일 제기했다.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 변호사는 "일본이 후쿠시마 바다가 안전하다며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려는 상황"이라며 "후쿠시마 해양 안전 논리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 3월11일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냉각수는 증발하고 원자로 압력용기는 녹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사고 후 일본 주변국은 모든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협정 등을 근거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일본의 방사능 안전 관리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5년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평가보고서가 작성됐고 식약처가 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하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보고서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Z시세] "물약 1개 포장이요"… 지옥에 열광하는 아저씨들 - 머니S
- '제2 정호연' 누가 될까… '오겜2' 女 라인업 관심
- '황의조 사생활' 논란… "몰카라면 징역형 가능성도" - 머니S
- "밀린 출연료 4억 달라"… 이병진·데니안도 당했다 - 머니S
- 동덕여대 사망 사고→ 유연석, 팬 미팅 연기 "애도의 마음" - 머니S
- [Z시세] "24시간 일해도 군말 없어요"… '무인가게' 열풍 - 머니S
- '향년 26세' MBN 이연제 기자 사망… 인스타 마지막 글 '먹먹' - 머니S
- 이젠 '따상'아닌 '따따블'… 상장 첫날 최대 4배까지 뛴다 - 머니S
- "오빠, 우리 결혼 안해?"… '7월 결혼' 최자, 프러포즈도 예비신부가? - 머니S
- '활동 중단' 샤이니 온유 근황, 몰라보게 야위었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