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막아?”… 제주서 총으로 고양이 쏴 죽인 60대 포수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6. 29. 18:15
총포법·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총기 포기 각서 받고 두 자루 총도 폐기
총기 포기 각서 받고 두 자루 총도 폐기
제주에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총으로 쏴 죽인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1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도로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총을 발사한 뒤 차를 몰고 도주했고, 총소리를 들은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고양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 총포 반출 기록, CCTV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포 소지를 허가 받은 인물이었고, 매일 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까치·까마귀를 포획하면 1마리당 5000원을 지급한다.
실제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유해조수 포획을 이유로 경찰서에 보관한 공기총을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고양이가 길을 막아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았다. 그 순간 화가 나 총을 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A씨로부터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고, A씨가 소유한 총기 2정도 폐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장님들 갚아야할 돈 1조원 입니다”…5대은행 청구서 날벼락 - 매일경제
- 꿩 대신 닭이라더니…비 퍼붓고 전기료 오르니 ‘에어컨 대신 이것’ - 매일경제
- “노후 생각하셔야죠!”...퇴직연금도 ‘평생연금’ 추진 [김혜진의 알쓸경법] - 매일경제
- “7300억원 입금됐어요”...풍력발전 땅 빌려준 찰스 국왕은 ‘갓물주’ - 매일경제
- “낮춰야 살아남는다” 사투…삼성·SK·LG도 일제히 반토막 - 매일경제
- ‘28년’ 갇혀 산 실험실 침팬지, 처음 하늘 봤을 때 반응은 - 매일경제
- 한일재무장관, 통화스와프 재개 합의…‘달러 베이스’ 100억弗 - 매일경제
- [단독] 현직 일간지 기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 매일경제
- “돈벌어주는 이 나라부터 챙기자”…계산기 두드리기 바쁜 이곳 - 매일경제
- 페이커, 항저우아시안게임 외국인 최고 스타 선정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