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민정수석’ 김진국 아들 기소...판사 선처 댓가로 5천만원 받아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6. 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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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지낸 김진국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김진국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의 아들과 친구가 “판사의 선처를 받아내 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김진국 변호사의 아들 김 모씨(31)와 공범 조 모씨(3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아버지인 김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 조씨의 소개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해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실제 담당 판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A씨 선처를 요구했으나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1년 12월 여러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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