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게임업체들 "여름방학 때도 미성년자 주 3시간만 게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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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업체들이 올해 여름방학 기간에도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주 3시간만 허용한다고 북경청년보가 29일 보도했다.
텐센트(텅쉰)와 넷이즈(왕이), 미호요(미하여우) 등 주요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이날 '미성년자 게임 제한 통보'를 공지, "올해 여름방학 기간인 7월과 8월 미성년자는 매주 금·토·일 사흘 동안 하루 1시간씩만 게임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시간에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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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게임업체들이 올해 여름방학 기간에도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주 3시간만 허용한다고 북경청년보가 29일 보도했다.
텐센트(텅쉰)와 넷이즈(왕이), 미호요(미하여우) 등 주요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이날 '미성년자 게임 제한 통보'를 공지, "올해 여름방학 기간인 7월과 8월 미성년자는 매주 금·토·일 사흘 동안 하루 1시간씩만 게임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시간에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관영 통신 신화사가 발행하는 경제참고보가 여러 차례에 걸쳐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비판한 뒤 당국은 그해 8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게임 회사들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월∼목요일은 게임을 금지하고, 금∼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8∼9시 1시간씩만 허용해왔다.
일각에서 방학 때만이라도 청소년 게임 규제를 완화할 것을 건의했으나,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최대 게임업체인 텐센트는 올해 1분기 재무 보고서를 통해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과 소비액 비율이 0.4%와 0.7%에 불과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96%, 90% 급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영 중국 게임출판위원회도 작년 11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미성년자의 일부는 부모의 계정을 이용해 몰래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75% 이상이 매주 3시간만 게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성년자 게임 중독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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