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기간 화환 금지' 선거법,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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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환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공직선거법 90조1항 1호 중 '화환 설치'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청주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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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환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공직선거법 90조1항 1호 중 '화환 설치'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청주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 처벌 조항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와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가운데 이번 심판 대상이 된 건 화환 설치 부분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자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까지다.
앞서 청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하던 중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7일 청주시 충북도청 앞 인도에 "철새 정치 그만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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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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