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영아 방지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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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 입법 논의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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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심평원 거쳐 지자체에 출생 사실 알려야
"병원 밖 출산 등 사각지대 막으려면 보호출산제도 필요"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출생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읍·면장은 친모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안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적시하지 않았다.
출생통보제 입법 논의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급물살을 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으로 이 가운데 1세 미만 아동은 13명에 달한다.
여야 모두 입법 시급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아울러 여야 법사위원들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생통보제만 시행되면 병원 밖에서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병원 밖 출산 증가 등 사각지대 발생 우려와 관련해 미혼모 입양아 등의 입장이 반영된 보호출산제가 보완적으로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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