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나쁘게 쳐다본다"며 지적장애 母 수십 차례 때린 3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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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쳐다본다고 지적장애가 있는 모친을 수십 번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 씨는 이튿날과 사흘 뒤에도 비슷한 이유로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효자손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폭행해 안와골절과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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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쳐다본다고 지적장애가 있는 모친을 수십 번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모친 50대 B 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본다는 이유로 B 씨의 뺨과 머리, 허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이튿날과 사흘 뒤에도 비슷한 이유로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효자손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폭행해 안와골절과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존속폭행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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