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영수증은 잘 보여요"‥검찰 특활비 내역 곳곳 '텅텅'
그동안 사용내역이 불투명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검찰이 최초로 시민단체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전자정보 형태가 아닌 종이로, 1만 7천 쪽을 복사해서 넘겨줬습니다.
수작업을 통해 내역을 분석한 시민단체들은 74억 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누락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 특활비 74억 원, 같은 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등이 누락되거나 은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돈봉투 만찬 사건이 얼마나 큰 뉴스였습니까? 그리고 그때 대검찰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특수활동비 관리 철저하게 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돈봉투 만찬 사건 전후한 몇 개월간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는 집행 내역도 없고 영수증도 없고…"
해당 기간은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기입니다.
이들 단체는 "국민 세금 74억 원을 쓰고도 단 한 쪽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이와 별개로, 검찰이 나머지 자료에서도 음식점 등의 상호와 사용 시각을 가린 채 영수증을 공개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개인식별 정보만 가리라는 게 법원 판결이었는데도, 검찰이 임의로 식당 이름과 사용 시각까지 비공개 처리했다는 겁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서울중앙지검 안에 구내식당 같은 데서 먹은 건 잘 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상하게도 다른 영수증들 상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의 판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쓴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이 모두 지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며 "다만 2017년 9월경 특활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이전의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정보를 일부러 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 명목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판결 취지에 따라 식당 이름을 비공개했고, 결제 시각을 공개하라는 내용은 판결에 없었기 때문에 비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52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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