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사무국장 정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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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오늘(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금부터 지급한 게임위 사무국장에 대한 정직을 요구했습니다.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은 게임위가 지난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겨 3년 뒤 사실상 미완성 상태의 전산망을 납품받았지만, 어떤 보상이나 배상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 인원 7명을 투입해 게임위에 대한 실지 감사(현장 감사)를 벌였고 의혹의 상당 부분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게임위가 통합관리시스템 1·2단계, 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이)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원은 "사업자도 개발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해 적어도 6억원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게임위가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종용했고, 감리업체가 실제 거짓 보고서를 제출하자 게임위가 이를 검수 업무 등에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언론에 시스템의 검수 문제 등이 보도되자 게임위는 허위, 과장된 해명 자료를 작성, 게재했을 뿐 아니라 추가 감리를 통해 이를 무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추가 감리 과정에서 감리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시스템의 과업 진척률을 97%로 만들었으나, 실제 진척률은 47%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게임위 사무국장으로 있는 A씨에 대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타당하다"며 게임위원장을 향해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는) 회계예산 관련 총괄 관리자의 지위에서 시스템 1단계, 2단계 2차 사업의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검수보고서에 결재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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